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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영주권취득이 5년이 넘게되어 이달에 시민권 신청을 들어가려고합니다.
반면 배우자인 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후 영주권을 취득한지 정확히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혼생활 4년차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저의 시민권 신청 시기에 관한것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영주권자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취득했을경우도 취득일로부터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정보인가요?그리고 남편이 시민권을 3-4개월안에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후 저는 바로 시민권 신청에 들어갈수 있는지요. (결혼을 유지한지 4년이상지난 시기)특이한 경우라 검색을 해보아도 답을 찾을수 없어 전문가님들께 질문드려봅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