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short term disability leave

  • #3501178
    영주권 96.***.70.58 501

    안녕하세요. 몸이 안좋아서 short term disability 회사를 2달정도 쉬려고 생각중인데요 검색을 해봐도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NYS – Short Term Disability 리브를 해서 시나 보험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public charge 로 분류되어 나중에 시민권이나 영주권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NYS – Short Term Disability 리브를 해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지내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Bn 73.***.163.171

      Short term disability는 earned benefit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public charge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