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기 ‘법’쪽에 계신분이나 아시는분께 조언구합니다….
딸아이가 리엔트리퍼밋 않고 한국에서 있는데 들어올 시기때문에 고민입니다..
한국에 6개월이상 있어도 영주권에 문제 없을까요?…??
아이도 좀 더 있다가 오려고하네요…수업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공항에서도 걱정스럽고ㅠ ..
저랑 같이 갔다 전 먼저오고 아인 남아서 있어요..
What if I must leave the United States before I can file a Form I-131 for a reentry permit?
You do not need a reentry permit if you will be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less than 1 year. If you have been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less than 1 year, you may use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Form I-551) as your travel document.
3개월이상 어디 갔다가 오면
세컨더리 갈 확률이 높고요
6개월 이상 나갔다 와도 세컨더리 가더라도
미국에 식구나 애들이나 등등의 가족들이 산다는거 충분히 설명하면 다 입국 시켜줍니다.
미국에 식구가 산다는 증빙(유틸리티,세금,, 통장내역 등등??) 좀 들고 다니세요,,불안하시면
제 식구중에 한명이 최근에 8개월만에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오기도 했고요,,
입국심사관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이상이면 세컨드리 사무실로 가는것으로 압니다.
가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사람들도 사람이니까요,^^
추방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 경우는,,,큰죄 안지은이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