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시민권자 21세이상 기혼자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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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민 66.***.253.82 4544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03년에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가족이민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결혼을 해서 이 사항에 더이상 해당에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올해 시민권을 취득하셨는데,

    시민권자 21세이상 기혼자녀로 신청할시 그때 접수날짜를 활용할 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가족이민에 대해서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