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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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X 24.***.119.5 1268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해외 체류시 6개월 미만으로 여행해야 미국 들어올때 위험부담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미만 기준이 그 해,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인가요 아니면 출국후 기준인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미국령에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해외 출국 6개월)?
    제가 지금 시민권 신청 심사 중인데 한국을 다니러 가야하는 경우에 올해 기준 (1월-12월)으로 6개월을 꼭 미국에 있어서 하는지 출국일 기준으로 6개월안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지 정확한 답을 찾을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24.***.143.98

      출국후 6개월인데 미국 1주일 찍고 돌아가는 식으로 하면 심사관 재량것 합쳐버릴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중이라고 해도 6개월 이상 해외체류 하면 자격상실입니다.

    • PHX 24.***.119.5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지나가다 173.***.198.92

      시민권 신청기간중 해외체류는 모르겠고요.. 연속거주 조건이 어찌되는지…

      1년은 꼭 지켜야 하는 시간인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는 절대적 조건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