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 체류 가능 기간 및 한국 출산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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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gt 65.***.10.250 2674

    저의 와이프가 지금 임신 관계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산까지 머물려고 하는데 영주권자로 미국외에 머물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인지 12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받을때 변호사는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려면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주권 카드와 같이 온 welcome 서류에는 12개월까지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re-entry permit이 꼭 필요하다면 와이프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신청하고 허가 받고 나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을까요?

    혹시 한국에서 아이 출산해 보신 분은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듣기로는 새로 태어난 아기는 미국 입국시 자동으로 영주권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이 아기도 5년후에는 시민권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lee 74.***.170.229

      re-entry permit에 관해서는 미이민국 홈페이지를 가셔서 re-entry permit 신청서를 보시면 확실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구요. 영주권자의 자녀로서 한국에서 출생했다면 그건 한국인 신분인데요. 원글님과 와이프분 지금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면 한국인이지요. 영주권을 통해 미국에서 영주할수 있는 권리를 얻으신것뿐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 만일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건 그냥 한국인 신분뿐이겠죠. 영주권은 원글님과 와이프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기를 쓰고 미국에서 출산을 할려는지는 출산하면 아직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기때문이지요.
      따로 떨어져서 사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미국에서 출산하는걸 추천해드립니다.

    • 99.***.104.23

      영주권자가 아이를 낳으면 일년(?) 내에 미국에 입국할때 아이에게 영주권을 줄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집니다. 아이를 두고 부모만 입국하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transportation letter(?) 라고 미대사관 홈페이지에 안내가 있습니다.

    • seo 75.***.8.69

      저희는 작년 3월에 영주권을 얻은 부부인데요. 7월에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출생증명서등을 대사관에 먼저 제출( 먼저 미국대사관 사이트를 보는게 좋을 겁니다. 예약을 하고 갔으니까요.)하고 예약된 날짜에 아이를 데리고 인터뷰를 한뒤 통행증명서를 받아왔습니다.
      한국에서는 9개월 머물렀지만 공항에선 아무런 질문이 없었고요. 다른 사무실로 이동한뒤 아기 사진등과 출생증명서(번역)를 제출하면 바로 수속이 끝납니다. 그리고 한달쯤 뒤에 아기의 영주권이 나왔지요. 그리고 저나 와이프가 몇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여 시민권을 얻게 되면 자연스레( 자녀의 선택에 관계없이)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시민권을 같이 얻으려면 동반수속을 해야겠지요.

    • sggt 65.***.10.250

      원문입니다. 우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들이네요. 저희 와이프는 올해(2009년) 1월말에 한국에 가서 10월 말 경에 출산 예정입니다. 변화사에게 문의해 보니 12개월 까지는 영주권가의 경우 해외 체류가 가능(re-entry permit 없이) 하다고 들었습니다. re-entry permit이 있으면 더 좋지만 이미 출국했고 남편인 제가 미국에서 계속 머물고 직장을 다니니까 12개월안에 들어온다면 큰 무리가 있을까 하더군요.

      한가지 걱정은 10월 말 출산후에 새로태어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고 얼마만에 아기의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 대사관에 가려면 아기의 여권이 있어야 된다고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보았습니다. seo 님께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주권 받고 12개월 가까이 re-entry permit 없이 해외 체류해 보신분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