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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와이프가 지금 임신 관계로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산까지 머물려고 하는데 영주권자로 미국외에 머물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인지 12개월인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받을때 변호사는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려면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영주권 카드와 같이 온 welcome 서류에는 12개월까지 괜찮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re-entry permit이 꼭 필요하다면 와이프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신청하고 허가 받고 나면 잠시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을까요?
혹시 한국에서 아이 출산해 보신 분은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듣기로는 새로 태어난 아기는 미국 입국시 자동으로 영주권자가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이 아기도 5년후에는 시민권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