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 재산 신고

  • #496643
    궁금이 207.***.217.7 11715

    영주권자 해외 재산 신고 대상에 부동산도 포함 되나여? 

    뭐가 뭔지 잘 몰라 답답하기만 하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미리 감사합니다^^

    • 최준 67.***.78.41

      알아본 봐로는 영주권자는 해외 만불이상 금융자산이나 기타 부동산도 신고하는게 원칙이라고 하더군요.

      • PR 192.***.44.24

        Is this correct? Isn’t it only for financial assets? If you could show any reference (webpage, …), I would appreciate it. Thanks.

    • jj 170.***.105.1

      저도 궁굼해서 알아봤는데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해외재산 (동산, 부동산)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중과세는 되지 않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 감사 74.***.139.180

      그러면 언제 어떻게 신고 해는건지 아시는 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나가다 163.***.6.71

      올해 초에 영주권 받고, 님처럼 답답해서, 처음으로 회계사를 통해 보고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터보택스로 했었구요. 회계사왈, 해외 부동산 신고에 대해서는 방침은 발표되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내년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해서, 세금보고시 함께 해외 금융자산신고만 마쳤습니다. 아마 해외금융자산신고는 아직 그 기한(아마도 6월인가요?)이 안된걸로 압니다만, 확인해 보세요.

    • 취업비자 24.***.27.42

      혹시 아직 영주권 진행중인 취업비자소지자도 해당되나요? 세법상 레지던트로 구분된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