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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2년 11월에 영주권 취득했으니까 이제 1년 2개월째 됩니다.2013년 4월에 2012년 1년간 한국에서 벌은 수입을 근거로 세금보고했습니다.몇가지 질문드릴께요.1. 해외금융자산으로 한국에 집이 아직 하나 있는데…그것 자체 즉 해외 부동산자체는 신고의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2. 해외금융자산 신고는 영주후 첫해부터 바로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여기 세무사님이 올리신 글(아래)에 보면 3년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영주후 3년째부터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라는 이야기인가요??“세법상 미국거주자, 신분과 관계없이 최근 3년동안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했으면 대상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2. 금융자산은 약간의 저축금(통장), 약간의 주식(아직 처분하지 못한 것), 한국직장에서들어서 곧 받을 연금등이 모두 입니다.통장에는 연중 5천만원 이상 들어 있은 적이 없구요. (부부 모두)천만원정도는 잠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저는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해외금융자산 신고란 자꾸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일정한 요건 즉 일정한 액수 이상이 되었을 때만 신고하는 건가요?3. 같은 질문인데…금융자산의 잔고와는 관계없이 내가 어떤 구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금액이상이 있을 경우 세금관련 일을 파악하기위해 신고하라는 건가요?4. 그리고 앞에 잠깐 언급한 한국에서 줄곧 받을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예를들면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늦게 이민오신 선생님들은 한국에서 지급되는공무원 연금에 대해 미국정부에 뭘 하나요? 세금 내나요? 신고하나요?정확하고 친절한 답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