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해서 한국에 머무르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용산, 평택…)과 미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주권)등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6개월 초과 근무하면 안되는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주한미군기지나 미국의 재외공관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 영토로 간주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 문의드리며, 영주권자가 이곳들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면 6개월 근무 후에 미국에 돌아가게 되는지 보통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