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6개월 체류시 궁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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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183.***.32.97 905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해서 한국에 머무르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용산, 평택…)과 미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주권)등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6개월 초과 근무하면 안되는 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 주한미군기지나 미국의 재외공관은 한국에 있지만 미국 영토로 간주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 문의드리며, 영주권자가 이곳들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면 6개월 근무 후에 미국에 돌아가게 되는지 보통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ㅁㅁ 47.***.32.62

      리엔트리 퍼밋 받고 나가면 됩니다.

    • DE 192.***.54.53

      1, 회사원: 회사의 필요에 의해 해외근무시엔 미국내 근무한걸로 간주하며, 각종 서류 및 리엔트리 퍼밋을 필요로 하고 회사에서 해줍니다.
      2, 미국 (준)공무원: 영주권자가 이럴리 없겠지만 준공무원이라면, 위의 회사원과 동일합니다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기지(용산, 평택…)과 미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주권)등에서 근무할 경우엔 당연히 미국영토와 동일한 미국법을 받지만, 그밖을 나가면 한국 법(민법, 형법등)을 적용 받지요.
      입출국은 공관근무한다해도 미출국->한입국 이므로 리엔트리 퍼밋을 필요로 하지요.

    • Kainj 126.***.123.51

      해외군기지나 공관은 웬만해서 아예 시민권자여야 채용되는걸로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