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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영주권 받고 처음으로 한국 나가게 되었어요. 6월말 미국 출국 &12월 중순 미국입국 이라 5개월반 정도 한국에 머무르는 여정인데, 12월에 미국에 들어왔다가 동생이 내년 봄에 결혼을 하게되서 3-5월 사이에 한국에 또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봄에 결혼식 때문에 나가는건 1달 미만 stay 가 될 것 같구요.. 이게 영주권 keep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봄에 나갈때는 짧게 다녀오더라도 리앤트리 펄밋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남편은 저랑 아이와 함께 6월말 미국 출국 & 혼자 8월 중순 미국 입국 한 후에 혼자 12월 초 미국 출국 & 함께 12월 중순 미국 입국 계획이예요. 그 후 제 동생 결혼식 때문에 3-5월 사이에 또 짧게 한국에 다녀오는게 영주권 소지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