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영주권자 한국 재산 처분 EditDeleteReply 2020-09-1816:23:12 #3517117 Name 174.***.51.228 1335 한국에 부동산 시가 89억 정도 있는데 처분하고 마국에 정착하고자 합니다. 세금을 한국과 미국에 내야 하나요? Love3 Hate6 List Write EditDeleteReply 1 174.***.0.209 2020-09-1816:42:29 와우 돈 많으시네요 EditDeleteReply 세금 76.***.229.235 2020-09-1818:18:58 한국에 냈다면 미국에 차액만 내면 됩니다. 한국가 미국과 세금 % 틀리기 때문에. EditDeleteReply 정말로 174.***.148.60 2020-09-1818:51:10 연방세는 안내고 주세는 주마다 다릅니다. EditDeleteReply 부동산 100.***.114.45 2020-09-1820:11:26 영주권자가 영주권 취득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EditDeleteReply 지나가다2 67.***.234.253 2020-09-1822:33:15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정부에 내는 것이고, 부동산 소재지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한국 부동산 재산세는 한국에, 미국 부동산 재산세는 미국 지방정부에 내겠지요. EditDeleteReply 지나가다2 67.***.234.253 2020-09-1822:56:20 아참, 한국에 있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세이면서 중앙정부에 내는 별도의 보유세입니다. .지방정부에 내는 재산세말고 추가로 내는 세금임.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