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장기 체류 관련 고수님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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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 129.***.75.237 656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시기는 2017년 4월이며 남편 회사 스폰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남편은 최근에 미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자식들도 모두 미국 출생이라 이중국적자들이구요. 다만 저는 미 시민권 취득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가족 모두 한국 나가서 거주 할 계획인데 기간은 최대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거주중에 영주권은 만료 될 거구요.
    보유하고 있는 집은 남편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고 렌트를 놓고 갈 계획이구요.
    약 5년 후 재 입국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수님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sdf 98.***.138.108

      리엔트리 퍼밋. 한국 가 있는 동안 택스보고.

    • ㅁㅁ 107.***.56.121

      리엔트리 퍼밋 받으시면 되는데 5년정도 계실거면 차라리 시민권 받고 동포비자랑 거소증 받으시는게 더 편해요

    • 01 108.***.30.76

      굳이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남편이 한국에서 직장을 잡는다면 4대보험은 바로 해결될것이며, 상속문제도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뉘지 국적은 상관 없습니다. 리엔트리 보수적으로 봤을때 2년 이상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 OO 75.***.226.155

      미국에서 리엔트리 퍼밋 신청하고 지문찍고 가시구요. 2년 이후에 다시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잠시 왔다갔다하는 걸로는 5년까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2년후에도 연장하시려면 미국에서 신청하고 지문을 찍으셔야 합니다. 이런과정이 어려우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중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재취득할수도 있습니다. 나오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지요.

    • 타도윤 47.***.177.135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집 있고 세금 보고 계속 하는 정도면 영주권 만료 기간 내에만 미국 들어오시면 괜찮은걸로 압니다.

      물론 공항에서 cbp officer 가 영주권 박탈한다고 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법에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 할수 있는 길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1. 본인이 자의로 영주권 포기.
      2. 이민 법원 판결.

      CBP 가 무슨 얘기를 하던 그들에게는 영주권을 박탈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겁을 줘서 “자의로 영주권을 포기한다” 는 서류에서명하도록 유도하는것입니다.

      나는 영주권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면
      결국 입국 시켜주면서 법원으로 오라는 통지서를 주는것으로 압니다.
      이민 법원에 가면 영주권 박탈 시키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습니다. 더더구나 미국내에 집있고 세금보고 계속 한 영주권자의 경우는 박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면 알려주세요.

    • Ee 24.***.185.242

      위에 타도윤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일이 엄청 꼬이면서 번거롭게 되는건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