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자산송금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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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자산송금 73.***.72.90 558

    송금 너무 헷갈려요 ㅜㅜ
    한국 가족(누나)가 여윳돈으로 가지고계시던, 부동산과 전혀관련없는… 1억원을 차용증쓰고 빌렸어요. 누나 한국계좌에서 제 한국계좌로 1억을 송금한후, 이걸 미국에 가져오는 방법이 궁금해요.

    1. 제가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있는 본인자산이니깐 그냥 온라인으로 1억 송금하기로 미국 제계좌로 송금해도되나요? 외국환은행지정만 되있으면 되나요? 이 외국환지정은 한국가족이 저 대신 해주실수있거나, 아니면 제가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한가요?

    2. 10만불이상이면, 영주권자 자산송금할때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한다고 들었는데, 저는 1억송금이라 10만불이 안되거든요. 그럼 이 서류는 필요없는거지요??

    3. 가져온 돈을 6개월뒤쯤 미국집을 사는데 일부만 보태려고하는데요. 그러면 송금할때 미국부동산매매용이라고 말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영주권자는 의무적,강제적으로 해외부동산 신고할필요없다고 하던데…)

    유학생때 송금만 해봐서, 영주권 되고나서는 송금이 너무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아시는분들 계시면 정보 좀 부탁드려요.

    • Hoo 71.***.81.193

      ㅋㅋㅋㅋㅋ

    • pvasx 134.***.222.36

      1. 한번에 $10,000 최대 5만(서류없이 보낼수있는 최대) , 한방에 보내고 싶으면 해외이주신고서 제출필요
      – 본인 5만 -> 미국 누나 -> 미국 5만 이렇게 10만은 가능 ㅋㅋ

      2. 5만불 넘으면 해외이주신고서 필요.. 자산반출사유
      3. 안해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