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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16:29:29 #3647010보험 218.***.158.212 2233
질문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한국 국민 의료보험 혜택 받으려면 무조건 6개월 체류 이후에 가능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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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신고 했냐 안했냐가 중요해요…
신고했으면 입국후 6개월 지나야하고 안했으면 입국후 다음날부터 됩니다. -
현재 주소지 변경해서 주민등록상 주소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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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국민연금 일시불 지급을 위해 이주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 무조건 6개월 후에나 된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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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신고했으면 이미 재외국민 입니다. 입국후 6개월 뒤에 나옵니다.
아니면 영주귀국신고하면 신고처리되는 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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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속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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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한국 체류 6개월후에 미국 세금보고 하면 텍스리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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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변호사/CPA에게 물어봐야해요… 일단 영주권 유지 조건이 연중 6개월 이상 미국내 체류인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려면 reentry 받고 가셔야할꺼고…. tax return 은 되는데 좀 복잡해져서 CP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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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수곤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지급을 위해 이주 신고를 하셨다면 해외 이주 신고자로 분류 되어 한국 주민 등록은 잠정 말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국 입국시에 의료보험 혜택은 6개월 뒤부터 대상자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분들의 경우 이주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한국 입국후 3~4일 내에 의료공단 전산에서 입국 기록 조회가 가능 할 겁니다. 따라서 의료공단에 문의 하시면 의료보험 혜택 가능할 겁니다.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서든 미국 세금보고를 4/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외국 거주하면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 거주일 경우 2개월 자동 연장이 되며 6/15일까지 세금보고를 못하는 경우에는 Form 4868을 통해 4개월 연장을 받아 10/15일까지 신고 하여야 합니다.
Tax return은 본인이 기납부한 세금을 기반으로 본인의 신고 내용에 따라 추가 세금 또는 refund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에 글 남겨 주시면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i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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