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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자(받은 지 2년)이고, 3~5년 뒤에는 한국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한국회사의 주재원입니다.
한국에 살던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왔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고, 그 사이 전세 시세가 올라서 보증금을 2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시지가가 꾸준히 인상될 것이라 하여 1-2년 뒤에는 종부세가 꽤 나온다고하여(월 100만원 이상) 종부세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증금 2억 더 올리는 대신 (반전세로) 월세를 80만~90만원/mo를 받을지를 고민중입니다. 인상한 보증금 2억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주식투자 등에 운용하면 종부세 낼 만큼 수익은 낼 수 있어서 월세를 조금 받으나, 보증금을 올려받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국/미국 세금에 있어서는 왠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전세 보증금의 경우에는 미국법상으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이 아닌데, 한국법상으로는 3채 이상의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나오고,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3채부터만 내면 되는 것인지 1주택부터 내야하는 것인지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약 내야한다면, 한국국적 장기 주재원의 1주택에 대해서도 실제로 과세 집행이 이루어지나요? 괜히 월세를 조금 받아서 신고했다가 보증금까지 문제되어 긁어 부스럼 되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80만원 수준의 월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그냥 안해도 될까요? 주재원분들의 경험담 있으시면 궁금합니다.
– 한국에서의 월세수입을 미국 택스리턴시에 신고해야한다면, 한국 종부세 납부액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 가능할까요?
– 한국에 두고 온 1주택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전세, 월세, 반전세)에 대해, 과세 대상 여부, 과세의 실제 집행 여부 등과 관련하여 뭐가 더 유리하다.. 라는 점에 대해 주재원분들이나, (한국에 한발 걸쳐두고 계시는 temporary) 이민자 분들 사이에 상식으로 통하는 wisdom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