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증여받은 후 영주권 포기할 때 발생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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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ca 209.***.96.126 1116

    비슷한 내용을 찾아봐도 잘 찾아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영주권 받은지 2년쯤 되구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작년에 한국의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세 등등 처리 잘 했구요.
    수년 내로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좀 더 증여받게 됩니다. 부동산에서는 월세가 제 통장으로 들어올 것이구요.
    그리고 저는 별 일 (사업의확장 등) 이 없는 한 한국으로 귀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위 상황처럼, 영주권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동안 증여받은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국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