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귀국 근무시 세금문제

  • #3510752
    robert 174.***.161.194 998

    다음잘에 이직으로 힌국으로 귀국하여 근무할 예정이고 캘리포니아 거주 영주권자 입니다.
    캘리에 제 명의로 집이 있고 가족이 모두 귀국하게 되어 집은 렌트를 주고 갈 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연방세는 이중 과세를 피할수 있는것 같은데 주정부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fica tax (social security 와 medicate tax) 도 내야 하는 건지요?
    혹시 답변주실분이 있을까요?

    • 34 76.***.80.205

      제가 알기론,
      CA tax 내야함. 집이 있으므로.
      FICA 안냄.
      federal tax는 양쪽에 신고해야 함. 다른쪽에서 낸거를 공제해줌. Foreign Earned Income Exlclusion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사항이 맞는지 확인해야 함.

    • 영주권유지는 45.***.29.207

      어떻게 하시려는 건가요? 6개월 이상 출국시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revoke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제약 없이 돌아오려면 시민권까지 따고 가는게 나을거 같습니다만..

    • 1111 73.***.98.3

      영주권 취소되는 과정 100%

    • robert 70.***.63.109

      만약 ca에 집이 있어도 전체를 가 렌트를 주고 나간다고 하면 ca resident가 아닐수 엤디 않낭

    • 83 172.***.38.200

      님. 인터넷에서 CA세금에서 탈출하기 같은 글 검색해 보세요.
      CA는 벗어나기 아주 어려운 state중 하나입니다.
      CA내에서 어떠한 경제생활이 존재했다면 CA는 님을 거주자라고 주장할겁니다.
      님이 집을 소유하고 렌트를 준 거 자체가 그 중의 하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