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영주권자로서 한국의 제 계좌에 있는 돈을 미국의 저의 계좌로 옮겨서 모기지 남은 것을 pay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하기 위해서 영주권자로서 증빙서류 없이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달러라고 해서, 한국의 저의 은행계좌에서 9만 5천 불을 미국의 제 계좌로 이체 했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 약 15만 불의 모기지가 남았는데, 이것도 한국의 저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가져 와서 pay 하려고 합니다 . 전에 인터넷 뱅킹을 한 기억으로는 일 년에 5만 불까지는 저의 한국 계좌에서 저의 미국 계좌로 인터넷 뱅킹하는 것은 증빙 서류 없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올 해도 제가 5만 불까지는 한국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이체하는 게 가능한지요? 몇 년 전 다운페이할 때 이미 9만 5천 불을 했었고, 10만 불의 제한 (cap) 이 있기에, 5,000 불 만 이체가 가능한가요?
즉, 저의 상황에도 증빙 서류 없이 이체하는 5만 불이라는 것이 매년 적용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