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계좌 돈 미국으로

  • #3463098
    영주권 68.***.14.158 2051

    저는 영주권자로서 한국의 제 계좌에 있는 돈을 미국의 저의 계좌로 옮겨서 모기지 남은 것을 pay 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집을 살 때, 다운페이를 하기 위해서 영주권자로서 증빙서류 없이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10만 달러라고 해서, 한국의 저의 은행계좌에서 9만 5천 불을 미국의 제 계좌로 이체 했었습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 약 15만 불의 모기지가 남았는데, 이것도 한국의 저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가져 와서 pay 하려고 합니다 . 전에 인터넷 뱅킹을 한 기억으로는 일 년에 5만 불까지는 저의 한국 계좌에서 저의 미국 계좌로 인터넷 뱅킹하는 것은 증빙 서류 없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올 해도 제가 5만 불까지는 한국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이체하는 게 가능한지요? 몇 년 전 다운페이할 때 이미 9만 5천 불을 했었고, 10만 불의 제한 (cap) 이 있기에, 5,000 불 만 이체가 가능한가요?

    즉, 저의 상황에도 증빙 서류 없이 이체하는 5만 불이라는 것이 매년 적용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107.***.165.56

      매년입니다.

    • John 172.***.230.225

      증빙 서류 없이는 매년 5만불이고, 세무서에서 정상 발급 받은 서류만 있다면 이체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 음… 73.***.165.32

      세무서에서 정상발급받은 서류라는게 뭐죠? 그럼 이체금액이 상관없나요??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ㅠ
      저도 집 구매위해 제 한국통장3억을 제 미국계좌로 이체하고 싶은데, 그냥 3억 통째로 이체해도 제돈인거면 아무문제없나요?

    • qwerty 68.***.79.152

      제가 몇년전쯤 한국에 소일거리 삼아 주식 투자좀 해보려다 남은돈 몇억정도 가져 올때 무지 해메었었는데요..
      제 경우엔 다음과 같더군요. 참고로 제 한국내 은행계좌는 해외 거주자 계좌였습니다. 한국 일반 국민 계좌는 규정이 틀릴수도?

      1) 평생 1억 한도로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한국 구좌에서 미국구좌로 바로 송금 할수 있다 하여 일단 1억 송금 완료.

      2) 남은 몇억의 돈들은 세무서에 가서 자금 출처 증빙서 ( 정확한 이름이 아닐수 있습니다)를 받아 오라기에 가서 문의 하니 자금 출처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야만 만들어 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판매, 주식 거래등등.. 그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져 오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꽤 오랜전에 한국계좌 열어 미국에서 송금해 놓고 잊어먹고 있었던 돈이었기에 그런 출처가 없다 하니 세무서쪽에선 못 만들어 준다고 하더군요. 은행에 가서 외국에서 송금된 내역 확인하면 그게 출처증명서가 된다고 다시 은행으로 가라고…

      3) 은행가서 그 예기를 하니 여기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 오래전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보냈던건 다른 은행이 었고 그 은행계좌는 이미 닫았고 그 계좌에서 증권계좌로 갔다가 지금 은행 계좌로 들어온거라 지금 은행쪽에선 증권사에 가서 증권 거래 내역을 뽑아오라고..

      4) 증권사 찾아가니 내가 돈만 넣어놓고 증권 거래는 막상 하지 않았기에 증명서 만들어 줄수 없다고.. 원래 송금이 들어왔던 은행을 찾아가 보라고..

      5) 원래 처음 송금을 하였던 은행을 찾아가 사정 설명을 하고 미국에서 들어온 송금 내역 확인서 만들어 달라고 하니 지금 여권이 그때 은행계좌 만들 당시의 여권과 틀리기 때문에 안된다고 ( 오래전이라 여권을 갱신하여 바뀐 상태).. 예전 여권 가져 오라고,, 문제는 그 예전 여권이 어디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 사정 설명해도 그 구 여권 가져 오지 않으면 해줄수 없다고,, 세무서가서 다시 확인해 보라고..

      6) 다시 세무서부터 무한 루프 반복…

      7) 결국 현재 예금 되어 있는 은행에서 자초지종 다 설명하고 도움 요청. 지점장이 나와 내 계좌내역 다 확인하고.. 여기저기 전화 걸고 1시간 가까이 기다림. 결국은 은행계좌를 클로즈 하는 조건으로 특별이 남은 전액 송금해 주겠다고 함. 대신 앞으로는 여기 은행에선 더 이상 외환구좌 열어줄수 없다는 동의서를 포함하여 각종 동의서와 증명서들에 사인하라고 해 사인하고 겨우 송금 받음.

      • 영주권 68.***.14.158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 1번에 말씀하신 평생 1억 (10만 불) 규정이었어요.

        저의 경우 이미 몇 년 전에 9만 5천 불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5천 불 밖에 평생 제 이름으로 송금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닌가 해서요.

        만일 매년 5만 불 (5000만원) 씩 가능하면 저 “평생 1억 규정”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2년 만 해도 10만 불을 보낼 수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 qwerty 68.***.79.152

      그때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매년5만불은 잘 모르겠고요, 자금출처 증명서 없이 평생 1억 한도 송금은 확실합니다.
      자금 출처 증명서 있으면 1억 한도와 무관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서도 노파심에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한국내 은행 계좌에 대한 FBAR 신고는 되어 있으셨겠죠?. 만에 하나 안해놓으셨다면 송금전에 계리사와 상담 강력 추천,,

    • 지나가다 98.***.246.134

      영주권자 자금출처 확실하면 송금 금액 제한 없습니다.
      은행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단점은 그 은행에 영주권자로 등록되므로, 내국인 상대의 비과세 상품을 가입 못하죠.

      제가 2년전에 큰 금액을 가져왔고, 아직 내국은행 거래도 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