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여권만료 3개월전 미국출국후 재입국

  • #482312
    Karl 216.***.211.11 4983

    안녕하세요, 먼저 관심가지고 읽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로서 출장으로 인해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한국여권 만료가 올해 11월인 관계로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번 주말 출국인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가서 64.***.129.253

      여권 다시 만들어서 오세요..

    • j 12.***.221.226

      출장 며칠이나 갔다 오시는데요? 11월 만료라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지만 아직 유효한 여권이고 또 영주권카드 유효하면 출입국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 Karl 216.***.211.11

      j님 답변 감사합니다…

    • 만사 68.***.32.9

      입국전에 여권 연장(갱신)하면 아무 고민이 없는것데…왜 망설이십니까!
      안전하게 하시길 권합니다.

    • 67.***.91.165

      출장 자주 다니지 않는 분들은 한국 출장을 여행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권 연장(갱신)까지 출장지에서 신경쓸 여유가 없을만큼 바쁘게 일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권기간이 충분한데 뭐가 안전하지 않은 건지??

    • 97.***.226.68

      간혹 나라에 따라 여권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입국이 않되는 곳도 있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보죠? 저도 확인해 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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