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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관심가지고 읽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로서 출장으로 인해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한국여권 만료가 올해 11월인 관계로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번 주말 출국인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관심가지고 읽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로서 출장으로 인해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한국여권 만료가 올해 11월인 관계로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이번 주말 출국인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