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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주전에 영주권을 따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제 이름의 공동명의 주택이구요, 영주권 신분이 되기전부터 월세를 주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월세로 내놓은건 2016년말이나, 2017년초부터로 생각됩니다.이번 택스보고 할때 같이 보고 할려고 하는데, 물론 월세를 주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였고, 모든 월세도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갔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이득을 취한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떠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보고를 해야하는지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