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한국에 있는 부동산 월세 영주권자 한국에 있는 부동산 월세 Name * Password * Email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동명의 이니까 50:50 이라고 할 수 있고 월세의 반은 본인의 수입으로 간주해야 할거 같은데요. 누가 실제로 월세를 사용하는지는 세법상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