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영주권자 한국돌아가면 증여면제 되나요? EditDeleteReply 2022-01-1516:19:41 #3664084 미서부 73.***.8.100 534 원래 부모님에게 증여받을때 부모각각으로부터 증여면제한도가 5000만원씩, 형제 친척에게 2000만원 면제한도가있잖아요. 영주권자는 한국비거주자 신분이라 이 증여면제가 안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영주권자인데 앞으로 6-8개월 한국에서 재택근무할 예정인데, 이런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서 6개월인가? 180여일이 지나면 한국거주자 자격이 다시되므로 증여면제가 된다고 알고있어요. 맞나요? Love2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return_or_not 73.***.126.243 2022-01-1718:17:55 6개월 이후 거주자 면제 맞아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