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학비 돌려받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 #316012
    편입준비생 24.***.124.80 1996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cc생입니다.
    영주권을 받은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이번 봄학기 학비가 out-of-state 학생으로 분류되서 학비를 냈습니다.
    학기중에 서류를 준비해서 in-state 학생으로 바꾸면 학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더군요.
    질문
    1) 봄학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꼭 학기중에 서류가 모두 들어가야 학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요? (서류 준비가 조금 벅차서요)
    2) 돌려받지 못하는 케이스에 대한 예가 있으시면 써주세요
    • 흠.. 65.***.7.184

      학교마다 룰이 틀리겠지만..
      저도 영주권 받고 1년 후에 in-state 자격이 되는지 심사받고 바꾼적이 있는데..
      기억으로는 해당 학기가 시작된 후로 언제까지 (초기 1/4 정도)는 심사를 받아야지 등록금 차액을 돌려준다고 한 것 같습니다.
      관련 기관에 정확한 데드라인을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