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송금문제

  • #302603
    택스 218.***.13.1 3811

    외국 제통장에있는 10만불을 미국으로 송금할려하는데 문제는 해외금융자산 신고를 못했습니다. (외국에 거주중이라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제 통장에서 미국에있는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갈우 만불이 넘으면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제 경우 어떻게하면 안전하게 송금을 할수있을까요?
    미국내에 남편과 저의 조인트계좌도 있는데, 제이름 통장에서 남편통장으로 보내는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64.***.253.109

      미국에서는 wire로 송금 받으면 별다르게 신고나 택스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국에서 보내려고 할 때 일정 금액이상이면 한국은행에 신고 대외지급수단매매 필증을 받아서 송금해야 하는데, 이 것만 해결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님과 남편께서 예전 직장 생활 원천징수 소득 금액 전체 혹은 아파트 전세/매매에 관련된 것이면 본인들의 서류만으로 충분하고 부모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있겠지요
      아무튼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비슷한 질문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