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세금 관련…

  • #3828264
    ddd1231 173.***.18.2 773

    올해 10월에 영주권을 받아서 영주권자가 되었는데요

    여태까지 FICA 납부 의무가 없었다가 영주권자가 된 후로는 의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세금 보고를 할 때, 2023년 10월 전의 FICA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영주권가 아닌 상태로 산 시간이 더 긴데…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해외자산신고를 할 때, 미국 내의 계좌나 주식계좌도 함께 보고해야 하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공유부탁드려요 ㅠ

    • 어렵지 않아요 218.***.132.132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네요. 현재 미국에서 월급을 받고 계신건지.. 한국에 계신 건지… 미국은 CPA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많이 합니다. 좋은 CPA를 먼저 찾으시고 거기에 문의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 JSTA 24.***.26.227

      FICA 텍스는 월급받는 사람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당장 페이롤 담당자를 만나서 언제부터 영주권 취득으로 FICA 텍스 대상이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지나간것도 다 소급해서 적용해서 다음번 페이체크에 adjustment 를 한 뒤에 줄것 입니다. 해가 넘어가거나 분기가 넘어가면 일이 추가되어 소급적용하기 어려우니 지금 당장 페이롤 담당자를 만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후로 본인 텍스보고를 하면서 안낸 FICA 텍스를 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페이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IRS 에서 회사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위에 답변주신 분 처럼 만약 현재 한국에 계셨던 분이면 FICA 텍스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미국에 취업하고 페이롤을 진행하면 회사 담당자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111ddd 66.***.203.10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0월 전의 FICA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ㅠㅠ

      • JSTA 24.***.26.227

        아닙니다. 영주권 취득한 날짜부터 FICA 텍스를 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에 F 비자로 입국한지 5년차 이하이고, OPT 혹은 CPT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ddd1231 173.***.18.2

          답변 너무 감사해요 ㅠㅠ
          그리고 혹시 해외자산 신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해외자산신고를 할 때, 미국 내의 계좌나 주식계좌도 함께 보고해야 하나요? ㅜㅜ

    • 오잉 23.***.119.201

      그동안 세금 아냈어요?
      내년엔 신분만 업데잇하고 세금 내세요.

    • 111ddd 12.***.213.47

      제가 부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미국 회사에서 학생비자로 일하면서 federal와 state는 냈는데
      OSADI와 Medicare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영주권자가 되어서 OSADI와 Medicare를 납부해야 해서… 이 두가지 세금의 10월 전 부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