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CA 텍스는 월급받는 사람이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당장 페이롤 담당자를 만나서 언제부터 영주권 취득으로 FICA 텍스 대상이라고 말씀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지나간것도 다 소급해서 적용해서 다음번 페이체크에 adjustment 를 한 뒤에 줄것 입니다. 해가 넘어가거나 분기가 넘어가면 일이 추가되어 소급적용하기 어려우니 지금 당장 페이롤 담당자를 만나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후로 본인 텍스보고를 하면서 안낸 FICA 텍스를 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에서 페이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IRS 에서 회사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위에 답변주신 분 처럼 만약 현재 한국에 계셨던 분이면 FICA 텍스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미국에 취업하고 페이롤을 진행하면 회사 담당자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제가 부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같네요..
미국 회사에서 학생비자로 일하면서 federal와 state는 냈는데
OSADI와 Medicare는 면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 그런데 올해 10월부터 영주권자가 되어서 OSADI와 Medicare를 납부해야 해서… 이 두가지 세금의 10월 전 부분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