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제가 영주권을 취업이민 3순위로 2010년에 받고 2011년에 결혼을 한 후 현재 H-1B로 미국에 체류중인 와이프의 배우자 초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준비 (i-130) 를 하다보니 맘에 걸리는 점이 있어서 이곳에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글을 올립니다.우선 저는 취업이민으로 2010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스폰서 업체에서 3개월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영주권 취득 당시와) 다른 업종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미 받은 영주권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내오다가 막상 배우자 초청을 준비하다보니 제 경력이 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것 같아서요.짧게 질문을 요약하자면.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시 과거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업체에서 짧게 근무 (3개월)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다른 업종에 취업한 경력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된다면 그저 새로 접수한 I-130이 거절되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제가 이미 받은 영주권마저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