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의 신분때문에(류재균 변호사님 답변 기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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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 152.***.71.37 2213

    영주권자 배우자의 신분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래에 저의 고민사항을 올립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이 계시면 정보공유 부탁드립니다. (류재균 변호사님 답변 기다려요!!!)

    1. 영주권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은 프로세스 기간이 약 4-5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일단 와이프가 F-1비자로 있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저의경우 시민권 신청은 3년후 할수있슴.

    저가 궁금한점은 만약 지금 와이프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은..와이프가 영주권 승인이전에는 미국 밖으로 나갈수 없는가 하는 문제 입니다. – F-1비자는 계속 유지할예정임. 만약 그렇다면 지금 영주권을 신청을 하였으면 합니다.

    2. Instate 학비.. 미국 대학교 학비가 장난이 아니게 비쌉니다. 만약 Instate학비를 받을수가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F-1상태에서 Instate학비를 적용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출입국
    영주권자 배우자가 F-1비자로 한국의 출입국시 이민국에서 문제는 없는지요? 저는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