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진행시, 두가지 질문입니다.

  • #502147
    hong 75.***.45.146 2302

    도와주세요.

    영주권자 배우자로 I-130 보내고 영수증 받았고, 지금 우선일자 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F1, in legal status 입니다. 우선일자가 Dec. 2010 년이고, 비자 블러틴에 다음달 (6월) 우선일자가 Jan. 2010 이네요. 제가 알기로 우선일자가 되면, 그 담에 I-485보내는걸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I-485보낼때 travel permit 이랑 work permit 이랑 같이 보낼수 있다는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상황,
    그러니까 130 내고 485 내기 전, priority date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제가 유효한 visa 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조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건가요?
    한국에 중요한 가족행사가 있어서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1. I-130만 낸 상태로 485진행하기 전이면, 내 비자가지고 다녀와도 된다!
    2. 130이고 485이고 간에, 영주권진행시작하면 무조건 미국뜨면 안된다!
    이렇게 견해가 엇갈리네요.

    #2.
    아는사람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I-130과 485를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인데요, 가지고 있던 F-1비자가 만료되었는데도, 비자상태 상관없이 체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내년에 졸업예정인데, 그때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면, I-485 진행중일텐데, 그때에도 제 스스로 제 신분을 유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485진행과 동시에 저에게 체류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

    꼭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 i-485 108.***.76.75

      우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린다는 것과, 이마저도 저의 잘못된 지식일 수 있으니 더블쳌 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I-485 의 신청 전이나 후에 다른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츨국/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I-485가 신분조정 신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I-485를 신청하는 싯점에서는 반드시 미국 내에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I-485 를 접수하면 다른 신분이 없더라도 합법적인 체류로 인정됩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윗글의 말씀을 조금 보충합니다. F신분은 이민의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I-130청원서가 접수된 것이 이민의도를 드러낸 것인지는 전문가에 따라 의견이 다를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이민의도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 논리를 적용하면 출국에는 현재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입국후의 I-485신청은 조금 다릅니다. 입국시 F비자를 제시했음은 ‘이민의도’가 없음을 밝힌 것이기에 입국 후 바로 I-485가 신청되면 이는 ‘비자유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입국 시점에서 최하 6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의도가 바뀌었음을 인정한다고 보고 I-485를 접수해도 ‘비자유용’으로 볼 소지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개개인의 케이스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에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