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국민연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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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궁금 165.***.154.35 221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영주권을 발급 받았으며. 
    – 한국에서 약 9년간 국민연금을 납입 하였고.
    – 미국에서 약 3년간 소셜 시큐리티를 납입 하였습니다.
    7월부터 주정부 공무원이 되어 소셜 시큐리티를 더이상 납입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에 납입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국에 납입한 국민연금을 영주권을 받고 5년내에 신청하면 일시불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한국연금 납입 기간과 미국 소셜 시큐리티 납입 기간을 합하여 10년이 넘으면 양쪽에서 연금을 받을수있다고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가능 하다면 추후 연금으로 받기를 원하는데요.
    1. 연금으로 수령시 한국에 납입한 국민연금은 이자가 제대로 붙어서 연금으로 수령 하게 되는것인가요? 영주권을 획득하면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2. 연금 수령시 한국 연금과 미국연금을 합한 금액을 미국계좌로 받을수있는것인가요? 혹은 한국 연금은 한국 계좌 미국 연금은 미국 계좌에 받게 되나요?
    혹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