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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다 집을 사려고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여 30만달러정도를 미국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이때 제가 직접 한국에 나가서 그 돈은 송금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사는 형제를 대리인으로 설정하여 해도 되니요?
그리고, 집 처분에 대해 제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이것도 대리인이 가능한지요?
알고 계신 분 있으시면 회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다 집을 사려고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여 30만달러정도를 미국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이때 제가 직접 한국에 나가서 그 돈은 송금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에 사는 형제를 대리인으로 설정하여 해도 되니요?
그리고, 집 처분에 대해 제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있다면 이것도 대리인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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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