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영주권 유지

  • #3468367
    그나면 121.***.149.156 2297

    가족이 병환이라 한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 제 소유의 집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채류가 오래 걸릴것 같고
    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한국에 최소 4년을 있을것 같은데요.
    미국의 집을 팔고 한국에 있으면서 6개월마다 방문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영주권 유지하려면 반드시 미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혹시 한국에 직장다니시면서 영주권 유지하시는 분들 어떻게들 하시나요?

    • PBAR 134.***.222.36

      같은 회사면 가능은 할것 같은데 ..

      태국국적인데 영주권 취득후에 다시 태국센터로 발령났으나.. 영주권 유지를 위해 매년 미국에 한달정도 오는 사람이 회사에 있긴합니다..?

      • 그나면 121.***.149.156

        결국 재입국허가서 받는게 낫겠네요. 집주소는 유지해야 할까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미국에서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미국 은행 계좌나 셀폰 등의 계좌도 가급적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출입국때마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다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yy9 24.***.114.176

      불안한 시기이니 집은 안파는게 좋을듯해요

    • 영주권 112.***.113.249

      제 변호사 왈, 6개월에 한번씩 미국 왔다갔다 하다가 2년 정도 되고 재입국허가서 받으시면 최대 4년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 집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hh 59.***.137.140

      2년 / 2년 / 1년 이렇게 되는데, 4번도 하는 분들 있다고 하시네요.
      가장 가까운 괌에서 하시면 편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자세한것은 미준모 같은데 가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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