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병환이라 한국에 와 있습니다.
미국에 제 소유의 집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채류가 오래 걸릴것 같고
공기업에 취업을 해서 한국에 최소 4년을 있을것 같은데요.
미국의 집을 팔고 한국에 있으면서 6개월마다 방문해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나요?
영주권 유지하려면 반드시 미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혹시 한국에 직장다니시면서 영주권 유지하시는 분들 어떻게들 하시나요?
미국에서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십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미국 은행 계좌나 셀폰 등의 계좌도 가급적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출입국때마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지참하여 다니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