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기러기하러 저만 한국 들어가려 합니다. 한국 소득에 대해서도 state income tax 내야하나요?

  • #3443767
    41324` 76.***.151.68 2029

    캘리포니아 거주중인 영주권자이고, 제목 그대로 코로나 불경기 등 고려하여, 기러기하러 저만 한국 들어가되, reentry permit으로 영주권은 유지하려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 IRS에 tax return 신고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한국에서 한국 국세청에 내는 세금은 거의 공제가 되나요? 만약 한국에서 미국 연방세율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연방소득세는 zero를 낼 수도 있는 것인가요?

    2. 소득원천 행위가 100%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경우에도, state tax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는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는지요? 세금을 고려해서라도 (남는 가족들은) 워싱턴, 텍사스와 같이 주소득세가 없는 다른 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107.***.117.52

      현금 일용직을 하신다면 할필요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양국에 세금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있어요 172.***.180.101

        뭘 알고 답변을 써야지 이중과세 모름??

    • hh 59.***.137.140
    • Rainmaker 58.***.73.146

      직장인의 경우,
      1. 국세청에서 원천징수로 알아서 가져가고 나중에 변동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더 받아갑니다.
      2. IRS에 세금보고를 하면 이중과세는 없으므로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특별한 조건의 경우는 모름).
      3. 다만, 몇몇 주에서 해외에서의 거주일자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합니다 (예: 일리노이 주).

    • Bn 73.***.234.42

      1. 네
      2.
      Safe harbor provision보시고 해당되는지 보세요. 아니면 한국 세금 세액공제 안됩니다.

    • ㅎㅎ 76.***.240.114

      기러기..atm..와이프는 애들 학교 보내고 골프강사랑 ㅍㅍㅅㅅ

    • Jp 136.***.126.210

      제 경험(Single, 영주권, CA 거주, Reentry permit으로 한국 근무 후 미국 return)으로 말해드릴께요.

      한국에서 근무하시더라도 미국에 다시 오실 생각이라면 미국에 세금 보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Reentry permit 받아서 나가시려는 거니 당연히 미국에 돌아오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연말정산 진행하시고,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미국에 기존에 하던 것과 동일하게 Federal, CA 각각 세금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Federal Tax는 질문자의 상황(가족, 기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가로 내는 돈이 없었습니다 . 하지만, CA tax는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다. TAX 보고할 때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을 입력하는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Jp 136.***.126.210

        – 해외거주자에 대한 미국 세금 기본 정보
        https://blog.naver.com/efg019/221858105796

        -> 2019년 소득 기준 해외 Eared income 중 $105,900까지 exclusion

        – 미국 영주권·시민권자의 세금신고 의무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641157&memberNo=5010025&vType=VERTICAL

        -> 세법상 한국 및 미국 이중거주자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해외근로공제소득(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2020년 기준 연간 $105,900)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음 (단,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해외근로소득공제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과세방법 및 기준 차이로 인하여 세율이 높은 국가에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음)

        미국 영주권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전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국세청인 IRS에 또다시 신고해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신고(FEAR) 및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 의무가 있다. 해당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처벌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자의 세금신고 누락을 영주권 박탈의 주요 사유로 명시 하고 있다.

    • st 64.***.22.38

      세금 협정으로 인하여, 질문자의 경우 1억 얼마 정도의 연봉에 대해서는 미국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특별한 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서 미국 세금보고 대행 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 찾아서 부탁 하시면 200~300불 정도에서 처리해 주십니다.
      세금보고는 벌이가 없어도 꼭 해야 하는 것이니 건너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기러기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꼭 가족이 다시 함께 살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 41324` (원글이) 76.***.151.68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한국 연봉은 8만불 이상이어서 자동면제는 안되고, 신고를 해서 credit을 받아야겠네요.
      state income tax는 tax credit등의 에누리 없는 과세 가능성이 있다면 WA, TX 이주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CA에 적용될만한 safe harbor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gg 210.***.41.89

        아래 참조해보세요

        한국으로 이직 고민중


        안녕하세요,
        세법상 영주권자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것 맞습니다.

        FTC와 FEIE의 경우 먼저 FEIE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exclude한 후 FTC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FTC는 한국에 내신 전체 세금에 대해 받는 것은 아니고 그 계산은 약간 복잡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한국소득이 3억, 세금이 3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FEIE로 약 1억을 exclude하게 됩니다. 그러면 2억과 (한국)세금 3천이 남는데, 미국에 2억 소득에 대한 세금이 4천이라고 가정하면, 미국에 내는 세금으로 1천만 내면 되는게 아닙니다. 좀 더 내시게 됩니다. 소득이 일정부분 exclude되었으므로 내신 FTC도 reduced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bright-line test가 있습니다. employment-related contract로 absent from CA 18개월 이상 할 경우에 CA residency를 break하게 됩니다. (그 기간동안 45일까지는 visits to CA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CA에 계속 계신다던지 할 경우 break residency를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돈많은 부자들이 뭐할려고 영주권을 신청햇는지 64.***.53.74

      미국 한국 두집 살림할수 있는 분들이 뭐하러 영주권을 세금을 두곳에 내실려고. 미국 부자들은 어떻케 하든지세금 적게 낼려고 미국 시민권까지 버리는 마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