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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거주중인 영주권자이고, 제목 그대로 코로나 불경기 등 고려하여, 기러기하러 저만 한국 들어가되, reentry permit으로 영주권은 유지하려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 IRS에 tax return 신고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한국에서 한국 국세청에 내는 세금은 거의 공제가 되나요? 만약 한국에서 미국 연방세율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에는 연방소득세는 zero를 낼 수도 있는 것인가요?
2. 소득원천 행위가 100%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경우에도, state tax를 신고/납부해야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에서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액의 공제는 합리적으로 이루어 지는지요? 세금을 고려해서라도 (남는 가족들은) 워싱턴, 텍사스와 같이 주소득세가 없는 다른 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