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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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68.***.203.137 2390

    저는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를 처분을 하려 합니다.

    재외국민 신고를 지난 12월에 했습니다.

    사람마다 설명이 달라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고 싶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재외국민은 2008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한국의 부동산을 투자로 간주하여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매이익의 50%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말인지요 ?

    한국에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부과 자격 조건이, 서울의 경우
    5년 소유 3년 거주로 알고 있는데(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위의 조건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영주권을 받아서 주민등록이 3년이 되기 이전에 말소되어서 조건이 안된다면
    1가구 1주택의 비과서 혜택을 받을수가 없는지요 ?

    잘 아시는 분의 답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