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통장,재산 세금보고

  • #300831
    tax return 124.***.243.236 8354

    저흰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나서 요번이 처음 tax 보고 인데요.
    제 명의로 한국에 집과 ,와이프 명의로 된 20000 불 이 넘는 통장이 있음니다.
    영주권 취득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작년까지는 택스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cpa가 그랬었는데 이제 영주권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이번 신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함니다.

    한국에서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고요, 통장의 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 김본좌 65.***.113.104

      영주권자 뿐만이 아니고 세법상 resident들은 미국내외의 소득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산을 신고하는게 아니고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집에 재산세를 내고 있고 통장에 돈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낸다면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이라는 항목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소득도 같이 신고를 해야하겠지요.

      법적으로는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만, 누가 알겠습니까.. 쩝쩝..

    • 한솔아빠 199.***.160.10

      연방세법상의 resident alien은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foreign tax credit이 있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양쪽에 많은 세금만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1만불 이상의 financial account (은행, 주식투자, mutual fund 등)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 (즉, 1040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필요없다는 CPA의 말은 법 원칙이 그런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단속될 위험이 별로 크지 않다는 말이라고 짐작합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article/0,,id=148849,00.html

    • 김본좌 65.***.113.104

      1만불 이상의 financial asset에 대한 내용은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정보이군요.

    • 걱정 143.***.124.1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을 여기서 신고하지 않았다가 진짜 IRS audit에 걸리기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영주권을 받고 몇년 있다가 한국에서 재산을 몽땅 송금하는 경우, 재산이 한국에 있는 동안은 IRS에서 모르겠지만 송금을 하는 시점에서 audit이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