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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흰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나서 요번이 처음 tax 보고 인데요.
제 명의로 한국에 집과 ,와이프 명의로 된 20000 불 이 넘는 통장이 있음니다.
영주권 취득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작년까지는 택스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cpa가 그랬었는데 이제 영주권자가 되었으니 이것을 이번 신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함니다.
한국에서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고요, 통장의 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미국에서 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건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