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돈 운용에 대한 미국 보고는?

  • #297075
    SJK 59.***.227.186 2987

    미국으로 이민 및 유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분은 와이프가 시민권자라 영주권획득후에 들어갈것 같구요.
    문제는 현재 한국의 재산등에 대한 처리문제인데..
    이민자금으로 얼마를 송금하고 또 나머지 얼마를 한국에서 주식 및 기타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간다면, 그 투자소득부분에 대한 신고를 미국에 따로 해야 하는지요?? 학생신분일 경우에 어떻게 택스보고를 해야할까요??
    복잡하다면 차라리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면, 아무래도 더 익숙한곳이 한국이라 고민이 좀 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69.***.179.80

      영주권자는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시민권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님께서 영주권자이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미국에서 택스 보고 할 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 sjk 59.***.227.186

      아.그렇군요. 그렇담 일단 안심하고 일부분을 한국에 남겨도 되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전문가와 69.***.156.205

      글쎄요. 전문가와 상담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솔 아빠 151.***.41.205

      “영주권자는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아니오. 영주권자도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영주권자 뿐만이 아니라, 미국내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그렇습니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세금 납부에 있어서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를 합니다. Nonresident alien은 미국 외의 수입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지만, resident alien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F/J 비자의 유학생/visitor 등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resident alien으로 간주를 합니다. 물론 영주권자는 세법상에 resident alien입니다. Resident alien은 미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 .. 76.***.169.143

      한솔아빠님 말씀대로 영주권자는 물론 H1도 원칙적으로 한국내 소득은 물론 만불 이상의 금융 자산은 다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안해도 잘 모르기야 하겠자만. 영주권 받고 여기서 뼈 묻으시려면 웬만하면 IRS 심기 안건드리시는 편이 좋겠죠.

    • sjk 59.***.227.186

      다른분들 의견을 보니 좀더 확인해야할 사항인것 같네요.
      그런데..신고를 한다는 것이 미국내에 세금을 내는것으로 귀결이 되나요?
      가령 한국에서 온라인 증권거래시, 매도할때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국에다가도 신고하고 미국에서도 세금을 낸다면…국가가 틀리긴 하지만 이중과세인데…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 한솔 아빠 151.***.53.82

      물론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고 구체적인 규정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한국 세법에 의해 세금 (A)와 미국 세법에 의한 세금 (B)라고 하면, 먼저 한국에서 (A)를 내고, 미국에서는 (A) 만큼 foregin tax credit를 받아서 (B)-(A)를 내게 됩니다.

    • curious 24.***.148.234

      공무원 퇴직금 일시 수령이나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수령시 미국 세금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간접경험 71.***.196.118

      공무원 퇴직금 일시 수령이나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수령은 미국에서 세금보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세금보고 되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불법자금이 아니고 확실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물을 경우가 생기면, 한국에서 적법하게 벌은 돈이라고 증빙하시면 됩니다.

    • To 한솔아빠 68.***.220.164

      만일 A > B 면 미국정부에서 세금을 credit 으로 돌려주나요?? 말이 안 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