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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이민 및 유학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분은 와이프가 시민권자라 영주권획득후에 들어갈것 같구요.
문제는 현재 한국의 재산등에 대한 처리문제인데..
이민자금으로 얼마를 송금하고 또 나머지 얼마를 한국에서 주식 및 기타투자처에 투자를 하고 간다면, 그 투자소득부분에 대한 신고를 미국에 따로 해야 하는지요?? 학생신분일 경우에 어떻게 택스보고를 해야할까요??
복잡하다면 차라리 미국에서 투자를 하는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면, 아무래도 더 익숙한곳이 한국이라 고민이 좀 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