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내 법적 지위 변경

  • #481237
    쑨투비 152.***.60.172 2574

    올해안에 영주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에 살던 아파트를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혹시 영주권을 받게 되면 한국내에서의 법적 지위 변경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있어 제약이나 세율에 변경이 생기나요? 아파트를 영주권 받기 전에 파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파는 것이 나은지…아니면 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걱정뚝! 201.***.138.145

      아무런 이상 없읍니다.
      영주권은 그냥 미국에서나 중요한것이지 한국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읍니다.

      걱정 뚝!!

    • 지나가다 24.***.28.158

      미국영주권 받는다고 한국국적이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엄연한 국민인데 아파트 사고팔때 차별받는건 당연히 없겠죠. 원글님이 한국정부에 자진신고한다면 또 다른 얘기이겠지만요…

    • 거주여권 70.***.239.176

      님의 여권이 만료가 되어 이곳에서 우리측 영사관을 통해 renew를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거주여권으로 갱신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내 님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한국에 두고온 재산을 매매코자 할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인지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이곳 사이트에서 질문을 올린 적이 있는데 남은 영주권을 못받아 애가 타는 데 너는 별 걱정을 다 한다며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님과 같은 처지라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서 뭐 장사라도 시작하려면 솔직히 그 집 팔아야 하는데 생각처럼 여이치가 않네요.

    • 양도 소득세 114.***.136.146

      만약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려면
      영주권 발급일로 2년내에 팔아야 양도소득세 면세가 됩니다
      그외에는 별다른 불편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