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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여러번 올라왔던 글이지만, 여전히 궁금한 사항이 풀리지 않네요
CPA나 세무사와 간단히 통화도 했는데, 답변이 조금씩 틀립니다.편법을 원하는건 아니지만, 다른분들 경험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제 경우는,–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1주택)– 2년 소유했고, 보유는 거의 10년가까이 됩니다– 차액은 3억원정도됩니다– 미국에 학생비자로 왔으며, 현재 영주권받은지 6개월돼었습니다– 미국에도 집이 한채 있습니다. 물론 거주하고 있는 primary residence입니다– 이달 말에 한국 주택을 팔려고 합니다.3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세율은 38%라고 들었습니다.다만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채워서 양도세 면제대상인걸로 이해합니다비거주자에 대해서 양도세에 대한 면제 대상이 아닐수도 있으나‘해외이주자’로 분류가 되며, 영주권 취득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양도세 면제대상인걸로 판단됩니다.주택을 판매하고, 양도세를 면제 받는 경우,매각대금에 제 한국에 있는 은행으로 입금이 될터이고,이는 1만불이상이 되므로, IRS에 해외계좌 신고대상이 됩니다.(부동산은 아니더라도)해외계좌로 신고한다 하여도, IRS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이자소득 제외),부동산 거래에 의한 차액(양도소득)을 수입으로 신고해야하며,약 15%의 세금을 IRS에 신고/부과 해야할것으로 예상됩니다(장기보유)…라고 이해하는데, 내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결론적으로– 한국에 있는 이 부동산을 매각할때, 양도소득세 면제가 맞는지– 한국에서 양도세 면제가 되더라도, IRS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capital gain). 그리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질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