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초청의경우 현재 2010 6월 1일 이전에 I-130을 신청한사람들이 영주권(I-485)을 접수할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수속기간중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할수 있다면 I-130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할수록 좋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수속을 진행하시고 문호가 후퇴하는등의 변화가 있을경우 본인이 시민권을 취득하는대로 바로 I-485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영주권자가 그 배우자를 초청한다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배우자 분이 미국 대사관에 유학비자, 투자비자, 취업비자 등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하셔야 합니다.
일단, 원글님께서 I-130을 먼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문호라는 게 지금 2010년이다가 갑자기 열릴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바로 코 앞까지 열렸다가 후퇴했거든요.
문호가 희망대로 열리지 않더라도, 시민권 취득 후 초청 프로세스를 하루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흔히들 책임질 수 없는 말로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 한 후 시민권 취득 후 구제하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배우자분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고, 마음 여린 분께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