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간 송금시 금액이 클 경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정책을 펴고 있지요. 따라서, 개인이 정당하게 모은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국가(미국, 한국)가 마음대로 간섭(빼앗아 간다던가 세금을 물린다던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송금및 현금을 지참하고 국경을 통과할때, 일정금액(만불 이상)일 경우 국세청(한국), IRS(미국)에 자동 통보 됩니다. 정부(미국,한국)가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며, 큰 뭉치돈이 범죄 및 테러에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하려는 의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입국시 만불이상의 현찰을 신고하지 않았을때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압수하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돈의 출처를 물을 수는 있게지요.
한국의 경우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는 만불이상의 금액이 미국으로 부터 송금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며, 송금 받는 사람쪽이 증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증여세를 물게 되는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만불이상의 금액은 국세청에 통보되지만, 세금이나 기타의 조치는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한국 방문시 4만불을 송금할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계좌여야 하겠지요. 타인(형제 자매 및 부모님)계좌일 경우 증여로 처리됩니다.
입국시에 4만불 신고하지 않으시면, 세관에서 적발될 경우 매우 난감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압수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송금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본국에 영주권에 따른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가능하겠지요.
미국으로 4만불 송금 여부는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외환 반출이 많이 자유화가 되어서..
–mergury@hanm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