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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율이 10%를 훌쩍 돌파했다고 들리는 요즘… 미국내 재취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 마침, 국내서 고려해볼 만한 오퍼가 있어 국내로 U턴을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국내체류기간은 딱히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물론, 현재 현재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가족 역시 모두 미국에 함께 거주중이구요.
저의 경우, 보통은 한국내 체류하며 직장에 다니면서 외국에 있는 가족을 서포트하는 일반적인 기러기아빠와의 개념에서 장소만 뒤바뀌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실행에 옮긴다고 전제한다면 현재 제가 아는 상식에서 심히 우려되는 되는 점이 몇가지 있고 혹, 이에 대해 정보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한 수 가르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첫째, 국외여행시에 영주권자는 여행허가 등 사전허가를 일체 필요치 않으나 6개월내에 돌아와야하며 이를 초과하여 입국시에는 입국심사대서 영주권압수도 있을 수 있다?(true or false??)
단, 특별한 이유로 사전에 보고를 하고가면 1년내에 들어오기만 하면일단은 영주권에 지장은 없다. (true or false??)둘째, 특별한 사전보고없이 일년에 두번 즉,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형태를 반복하면 미국에 영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사료되어 미국입국시 불시에(어느때건 입국심사관 마음?), 공항서 영주권을 되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true or false??)세째, 미국서는 영주권이라는 신분만 확보해 놓고, 외국서 일하면서(먹고살기위해 또는 작정하고 그럴 의도는 없었다 할지언정…) 자동적으로 해당나라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현재 취득한 영주권에 영향이 올 수있다.?? (true or false??)
위의 내용들이 현재 제가 알고있는 상식아닌 상식입니다.정말 어디까지 사안에 대해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 것인지 도저히 확신이안가 한국으로의 잠정적인 U-turn을 결정키가 너무 난감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