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국내 취업시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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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내 취업 71.***.129.123 2973

    실업율이 10%를 훌쩍 돌파했다고 들리는 요즘… 미국내 재취업도 만만치 않은 상황… 마침, 국내서 고려해볼 만한 오퍼가 있어 국내로 U턴을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국내체류기간은 딱히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물론, 현재 현재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가족 역시 모두 미국에 함께 거주중이구요.
    저의 경우, 보통은 한국내 체류하며 직장에 다니면서 외국에 있는 가족을 서포트하는 일반적인 기러기아빠와의 개념에서 장소만 뒤바뀌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를 실행에 옮긴다고 전제한다면 현재 제가 아는 상식에서 심히 우려되는 되는 점이 몇가지 있고 혹, 이에 대해 정보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한 수 가르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째, 국외여행시에 영주권자는 여행허가 등 사전허가를 일체 필요치 않으나 6개월내에 돌아와야하며 이를 초과하여 입국시에는 입국심사대서 영주권압수도 있을 수 있다?(true or false??)
    단, 특별한 이유로 사전에 보고를 하고가면 1년내에 들어오기만 하면일단은 영주권에 지장은 없다. (true or false??)

    둘째, 특별한 사전보고없이 일년에 두번 즉,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형태를 반복하면 미국에 영주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사료되어 미국입국시 불시에(어느때건 입국심사관 마음?), 공항서 영주권을 되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true or false??)

    세째, 미국서는 영주권이라는 신분만 확보해 놓고, 외국서 일하면서(먹고살기위해 또는 작정하고 그럴 의도는 없었다 할지언정…) 자동적으로 해당나라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현재 취득한 영주권에 영향이 올 수있다.?? (true or false??)

    위의 내용들이 현재 제가 알고있는 상식아닌 상식입니다.정말 어디까지 사안에 대해 제가 제대로 알고있는 것인지 도저히 확신이안가 한국으로의 잠정적인 U-turn을 결정키가 너무 난감해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영주권 98.***.53.133

      자에 대한 관리가 예전보다 엄격해졌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시는 reentry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한국에서 거주하실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입국심사관의 재량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도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5년이상 거주해야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루 빨리 미국에 일자리를 알아보아서 미국에 들어오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됩니다.

    • 한국내 취업 71.***.129.123

      빠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 오죽하면 국내취업…답답한 노릇이네요…..휴~
      -원글자

    • 영주권 69.***.93.40

      가족이나 재산 무엇보다 세금보고 등 계속거주해야할 명분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으면 6개월이 넘기전에 한번씩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영주권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신청도 영주권취득후 5년이 지나야 신청가능하고 5년기간중 2년 6개월을 미국내에서 체류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 영주권 98.***.53.133

      36개월 이상을 미국에 거주해야합니다.

    • 한국내취업 71.***.129.123

      다시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요는 출국이후, 6개월이전에만 입국한다면 영주권유지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네요.
      영주권은 저를 통해서 가족 전원이 받았지만, 현재는 제가 실업상태에 있고 처가 직장에서 세금을 내는 관계로 연말 TAX보고시에는 내역은 차치하고라도(세금납부자) 제대로 세금을 내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리라 생각되네요.
      물론, 시민권은 4년9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위 답변주신 내용에 의하면 6개월간격으로 왕래는 하되, 약 3년정도 미국체류기간을 필요로 한다면 길게잡아 2년정도는 해외에 체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물론, 5년만 경과하면 어느때라도 시민권신청이 가능하지만 정확히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신청한다고 전제했을 때….)

    • truelife 151.***.174.69

      아시겠지만 설령 모든 원칙을 지켰다 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영주권을 뺏기고 입국거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913일 24.***.45.115

      시민권을 신청 하시려면 최근 5년중 2년6개월 1일 그러니까 91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 하였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들어와서 1주일 있다 나간다…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영주권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이기 위한것은
      1. 가족
      2. 미국내 부동산 및 재산
      3. 텍스 보고
      등이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후 출국 결정 하세요

    • 한국내 취업 71.***.129.123

      너무 친절한 답글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군요.
      꾸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