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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전 올해 6월달에 EB-2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여자친구는 현재 F-1학생비자로 있습니다.
내년 1월초에 한국에 잠깐 나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입국심사에서 혼인기록이 뜨는지 ?
2. F-1학생비자인 저의 부인이 입국심사에서 한국에서 결혼(영주권자와)하고들어왔다면 심사관이 의심하거나 입국이 어려울 수 있는지 ?
(참고로 여자친구는 미국에 온지 4년정도 되었으며, 처음 3년간은 어학연수를 했고 지금은 칼리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 되면 학생비자가 만료 되기 때문에 그때쯤 학생비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아니면 학생신분으로 결혼사실을 숨기고 방학때에 잠깐 한국에 다녀왔다고 해야 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좋은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