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민권 취득 예정 2013) 부부 어머니 초청 (어머니가 연로하시어 보살필 사람이 저희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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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 211.***.60.41 3816

    저와 아내가 영주권자이고 2013년 봄/여름 즈음에
    시민권 신청할 자격(5년)이 됩니다.

    제 어머니가 연로하고 아프신데 국내에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살펴드려야 함니다.
    어떤 방법을 찾고싶습니다. 어떡하면 어머니를 제가 미국에서
    가능한한 빨리 같이 모시고 살수 있을까요.
    시민권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어렵고,
    미국 한국 한두번 정도 오갈수 있겠지만 어머니가 고생하실것같아
    염려됩니다.

    1. 특히, 어머니가 방문비자(B1B2)로, 아니면 다른 비자로,  
    올해안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저희 시민권 나올때까지 지낼 방법이 있겠읍니까?

    2. 어머니가 나중에라도(저희 시민권 취득후) 방문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하신후
    제가 어머니 영주권신청이나 초청할수 있읍니까?

    고맙습니다.

    • 류재균 50.***.98.40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영주권 신청계획을 가지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것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만약 이러한 계획을 이민국에서 알게되면 즉시 추방명령이 내려질 뿐 아니라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잠시 다녀가실 생각으로 입국하셨다가 갑자기 병환이 심해지시던가 하는 이유로 이민규정을 어기고 계속 머무시게 되는 경우, 이후 아드님이 시민권 취득 후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이 부분은 면제가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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