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의 입양 Reply 2012-10-0611:08:08 #504667 천국의 딸 66.***.101.219 2387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국에 살 계획이구요 한국에서 입양을 하고 싶습니다 문의 해 본 결과 한국에서의 입양은 가능하나 아이가 미국으로 들어 오기 힘들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신생아를 입양 할 생각인데… 신생아라서 학생비자로 들어올 수도 없고..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데리고 올 방법은 없나요????? 참, 제가 현재 있는 곳은 하와이이며 곧 플로리다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김유진 76.***.84.47 2012-10-0617:10:43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한국에서 입양 판결을 받더라도 미국이민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수속을 하시거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 입양수속을하고 본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입양판결후 2년동안 함께 거주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자 자녀초청의경우 불법체류자의경우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Reply 조세희 64.***.222.150 2013-04-1600:17:56 그럼,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들어가서 아이를 입양한 후, 바로 부모가 미국으로 들어와서(아이는 무비자로) 시민권 신청을 한 후, 그 후에 2년 후 아이에게 영주권 신청을 해주면 되지 않나요? 전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인데, 입양 문제로 일부러 시민권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라 관심이 가는 케이스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