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자동차를 한국에 가져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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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61.***.75.94 4829

    영주권자로서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재입국 허가서를 가지고 있음)
    가족은 미국에 있는데 혹시 제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한국으로 보낼수 있나요? 이런경우 일반 3개월이상 채류시 영구귀국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자동차를 가져가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자동차를 가져가는데 다른 세율이나 적용방식이 있나요?

    제가 미국에서 사용하던 자동차를 한국에 가져오더라도 다시 미국으로 가져갈수 있기에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