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서 입양한 아이들을 시민권신청하는 I-130,I-485해보신분께..

  • #503025
    영인 67.***.230.96 2931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들을 입양하였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저가 스스로 시민권 신청을해서

    곧 인터뷰받고 승인이 나면 입양한 아이들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하니

    I-130,I-485를 신청해야한다는데 아이가 셋이라 할인을 받아도

    두 가지 신청을 같이하니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네요.

    N400을 작성해보니  130이나 485를 직접 작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듯한데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또 N600도 해야한다면  과정과 유의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혹시 해보신 선배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진 71.***.84.208

      영주권자의 자녀로 입양된 경우에는 영주권문호가 적용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시간이 생기며, 지금 상황으로는 영주권 받기까지 3~4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아이의 합법신분을 유지해야 가능 합니다.

      보통 입양수속이 다 끝날때까지 보통 8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2년동안 양부모중 한 사람과 실질적인 동거기간 (Legal Custody를 가진 상태에서) 을 가져야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2년 동거기간동안 부모가 시민권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2년 거주기간동안,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양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입양아가 불법신분이여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입양자녀가 만18세이전에 영주권을 받고 양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을 받게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N-600은 시민권증서를 발급받을때 사용하는 양식인데 시민권증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바로 미국여권을 신청해서 시민권증서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600을 신청할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게 있습니다.부모중의 한 사람이 시민권자가 된 경우 시민권취득일 당시 18세 이하의 자녀가 자동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시민권자인 부모가 N-600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양식 N-600을 기재할 때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 상의 YOU는 신청자인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에 신청서를 부모가 작성한다 해도 질문상의 YOU는 자녀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Part 5의 YOU는 부모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Part 5질문이 시작할 때 YOU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잘 숙지하시고 부모와 자녀의 정보 기재하는데 혼동이 없도록 주의 하십시오.
      http://www.i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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