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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들을 입양하였습니다.물론 변호사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저가 스스로 시민권 신청을해서곧 인터뷰받고 승인이 나면 입양한 아이들의 시민권을 신청하려고하니I-130,I-485를 신청해야한다는데 아이가 셋이라 할인을 받아도두 가지 신청을 같이하니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네요.N400을 작성해보니 130이나 485를 직접 작성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듯한데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또 N600도 해야한다면 과정과 유의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혹시 해보신 선배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