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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받고 2년이 지났는데 (미국온지는 3년) 아직 해외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거주신고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요. 영사관에 물으면 당연히 180일 이상 체류자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외거주신고를 한 경우 한국에서 일을 보고거 할때 불이익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고 2년이 지났는데 (미국온지는 3년) 아직 해외거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외거주신고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요. 영사관에 물으면 당연히 180일 이상 체류자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외거주신고를 한 경우 한국에서 일을 보고거 할때 불이익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